당정, 반도체법 정기국회 추진…'묻지마 범죄'에 공중협박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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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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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입법리스트 교환키로…"여야 조율하며 상임위서 자율 심사·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묻지마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산업, 민생,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과제를 정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반도체산업특별법은 초격차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가 전략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첨단산업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도 함께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열악한 여건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청년지원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신축 소형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별법, 20년 장기 민간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도 추진한다.
당정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돌봄 보육을 일원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아이돌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과 신도시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려는 법안 리스트와 교환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1일이나 4일에 리스트를 교환한 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율하고,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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