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류재현 2024. 4. 28. 21:53
[KBS 대구]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첫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은 40만 원, 3차 이상 위반하면 5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일 ‘윤·이 회동’…여야 신경전 계속
- [7시 날씨] 내일, 흐리고 곳곳 비…더위 누그러져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단독 인터뷰…“우크라 전쟁 끝나면 한러 관계 복원 가능”
-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에 중수본 “유감과 우려…비상진료체계 강화”
- 수술 4번 받고 교실 왔는데…‘눈물 버튼’ 눌러버린 선생님 [현장영상]
- “가장 큰 쓰레기는 나”…3년째 쓰레기 집에 갇혀 산 여자 [주말엔]
- 사장님의 솔직한 속마음…하루 만에 나갈 거면 왜? [창+]
- ‘집안싸움’에도 뉴진스 새 뮤직비디오 1,000만 돌파…댓글도 뜨겁다 [이런뉴스]
- 황희찬 4개월 만에 리그 11호 골, 울버햄프턴 승리 견인
- 자전거 타면 돈 준다…연 최대 7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