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신당역 살인사건 막는다.. 검·경·지자체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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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다.
이날 협의회에는 스토킹 범죄를 전담하는 문지선 전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와 검사 2명, 담당 수사관 1명을 비롯해 이기범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및 각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 신미애 전북도 여성청소년과장, 양미경 전북도 여성권익팀장 등 모두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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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다.
전주지검은 28일 전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전북경찰청·전북도 관계자들과 함께 스토킹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스토킹 범죄를 전담하는 문지선 전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와 검사 2명, 담당 수사관 1명을 비롯해 이기범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및 각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 신미애 전북도 여성청소년과장, 양미경 전북도 여성권익팀장 등 모두 16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실시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관련 판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 조치 및 잠정 조치 등 수사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도 공유할 계획이다.
고위험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잠정조치(유치처분)나 구속 수사로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21일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적용되는데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하는 내용이다.
전북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1∼4호를 적용한 스토킹 범죄는 1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원석 전주지검 인권보호관 겸 전문공보관(부장검사)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과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전주환(31·구속)이 역무원인 피해자(20대 후반)를 살해한 사건이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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