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전청약 당첨자 18%, '이것' 때문에 '내집마련' 기회 날렸다

조용훈 기자 2024. 10.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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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본청약'에 돌입한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 10명 중 2명은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자 중 다른 주택의 본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구입, 기타 개인사정 등의 요인으로 당첨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본청약 공급 물량은 부적격 및 포기 물량 등을 반영해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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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시 '본청약' 돌입…인천계양·수방사 등 줄대기
인천계양 A3 블록, 사전청약 당첨자 61명 '부적격' 처리
28일 오전 사전 청약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이 LH인천지역본부에 걸려있다. 2021.7.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본청약'에 돌입한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 10명 중 2명은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당첨자 중 일부는 다른 주택 구입 등을 이유로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1일 LH에 따르면 인천계양 A3 블록(359가구)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는 총 61명(가구)으로, 전체 사전청약 공급량(341가구)의 약 17.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사유를 보면, 주택소유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초과(9명) △과거당첨(5명) △자산초과(3명) △기타 부적격(40명) 등이었다.

기타 부적격은 청약 신청 시 '가점'을 잘못 입력해 발생했다. LH 관계자는 "기타 부적격은 대부분 본인 실수로 발생한다"며 "가점을 받아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추후 서류 검증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자가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앞서 LH는 지난 30일부터 인천계양 A3 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입주 시기는 2026년 12월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다.

이번에 공급되는 A3 블록은 신혼희망타운이다. 반경 1㎞ 내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위치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한 서울 도심 접근이 용이하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단지 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등 육아 친화적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데다, 남쪽으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어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12.83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 이달 본청약이 예정된 인천계양 A2 블록(공공분양·747가구)과 동작구 수방사(공공분양·263가구)도 각각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약 10%가 부적격 처리됐다.

이와 함께 사전청약 당첨자 중 일부는 청약에 어렵게 당첨되고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청약 당시 평균 52.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인천계양 A2 블록은 총 73명이 청약 당첨 지위를 내려놨고, 한강뷰, 5억 로또 등으로 7만여 명이 몰려 평균 2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수방사 역시 6명이 당첨 지위를 포기했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자 중 다른 주택의 본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구입, 기타 개인사정 등의 요인으로 당첨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본청약 공급 물량은 부적격 및 포기 물량 등을 반영해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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