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식사 동석자 "내 밥값은 현금결제"…금융내역과 상이

서승택 2024. 10. 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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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왔는데요.

당사자는 자신의 밥값을 현금 결제했다고 했지만, 금융 내용상 확인이 되지 않은 건데요.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혜경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혜경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최후진술 때 어떤 말씀 하실 예정이실까요?) …."

재판에서는 김씨가 2021년 7월 20일 식사했던 서울 소재 식당의 결제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결제 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이자 검찰 공소 사실에 기재된 식사 모임에 동석한 A씨의 증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그동안 김씨와 이뤄진 식사 모임 결제에 대해 자신의 밥값을 현금으로 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포스기 결제 내역을 읽으면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 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 측은 결제 내역에 대해 "현금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 제출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식당에서 매출 누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예정이던 재판을 일부 금융기관 회신 지연 등을 이유로 오는 24일 한 차례 더 공판 기일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기자 : 위유섭]

#김혜경 #공직선거법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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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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