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야 의원, 국감장서 장관 관용차 ‘당근’ 매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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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이 같은 문구가 오늘(7일)부터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등장했습니다.
다만, 당근에 매물을 올린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장관님 차량 번호하고 이름이 국가 보안인가, 정책 질의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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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이 같은 문구가 오늘(7일)부터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등장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입니다.
여섯 번째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토교통위원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관련 질의에 이어 이런 질문을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던졌습니다.
윤종군 의원 : 장관님 당근마켓 해보셨나요?
박상우 장관 : 전 안 써봤는데 우리 집 식구가 잘 씁니다.
윤종군 의원 : 사고판 것도 없으시겠네요? 장관님 차가 카니발 20허에 X(숫자)으로 시작하는 것 맞죠? 제가 보니까 지금 당근마켓에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린 적 있습니까?
박상우 장관 : 그런 일 없는데….
윤종군 의원 : 제가 했습니다. (국감장 웃음소리)
박상우 장관 :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거예요?
잠시 당황한 표정의 박 장관, 윤 의원이 이어 말합니다.
윤종군 의원 :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어요. 바로 올라갔어요. 1분도 채 안 걸렸어요. 당근에 지금 부동산과 차량 이런 고가의 물품 판매되고 있어요.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상세 정보를 바로 입력하게 돼요. 네 가지만 등록하면 됩니다. 옵션, 주행거리, 차량 사진, 가격. 사실과 틀려도 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기 올라간 사진도 (사실은) 장관님 차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종 카니발 그냥 올린 건데 등록이 된다. 5천만 원에 산다고 전화 올 거예요. (국감장 웃음소리)
실제 최근 온라인 직거래 마켓에서는 차량이나 부동산처럼 고가의 자산 거래가 늘고 있는데,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토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플랫폼별로 중고차 거래 건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면서 "부동산과 자동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게 국토부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 장관은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이라며 "자료를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과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다시 "당근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당근마켓에서만 지금까지 피해액이 30억 원이고 직거래 피해 금액을 다 합치면 1,800억 원 규모다. 사안 심각하다는 것 인정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중고차나 부동산의 경우 정확한 매물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체크 목록을 정확하게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물품인 경우 판매자의 신원과 과거의 피해 사례 이런 것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제반 조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도 "질의에 충분히 공감한다.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겠다. 국토부 소관법이 아닌 다른 부처의 소관법이더라도 필요한 조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당근에 매물을 올린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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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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