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로 출산했어도 추가 시술에 건보 적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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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난임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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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앞으로 난임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꾸기로 했다.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들어간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통해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추가 시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11월부터는 다시 횟수를 세기 시작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25회의 난임시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내려 전체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맞췄다.
복지부는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하는 임신부에게도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 환자에게만 지원됐는데, 앞으로 임신 중 당뇨 환자에게도 기기를 제공함으로써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하도록 돕는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 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일당 1만원, 공단부담률 70%)으로 정했다.
지원 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르므로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
임신부 연속혈당측정기는 건강보험 급여가 연간 약 40억원 들어간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1월 이후 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왕절개 입원 진료에 관련된 본인부담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출산 시 본인부담률이 자연분만 0%, 제왕절개 수술 5%인데, 제왕절개도 자연분만처럼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분만 사례 가운데 제왕절개 분만의 비중이 점점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는 분만 방법과 관계 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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