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신설 특별법 행안위 소위 통과

김철선 2023. 3.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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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특별법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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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특별법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다.

법안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이 신청 대상이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 등 공교육 다양화 시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소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게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조만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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