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이유로 무릎 찔러...' 검찰, 30대 男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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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받고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특수강요·특수상해·특수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30분께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약 9시간 동안 가두고 도망가려던 B씨의 무릎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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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특수강요·특수상해·특수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30분께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약 9시간 동안 가두고 도망가려던 B씨의 무릎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혈이 심해진 B씨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병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열람하기 위해 칼로 폭행, 위협한 후 잠금을 해제했다. 이후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SNS를 확인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고, 검찰은 특수강요죄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범죄로 비화될 우려가 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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