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 절차 6개월 단축 추진... 타당성 검토 항목 대폭 축소
경제성 분석 축소해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주택 공급 확대와 주민 주거 안정에 기여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축소된다. 재무안정성과 투입 자금 회수 가능성 분석으로 간소화되고 타당성 검토 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4개월로 최대 6개월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민 주거 안정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지방공사가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안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시·도는 500억 원, 시·군·구는 300억 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며, 타당성 검토는 사업 적정성, 수지분석, 재원 조달방법, 지역경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절차로 통상 10개월가량 소요됐다. 이로 인해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도 일반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비용-편익(B/C), 수익성 지수(PI) 등 경제성·재무성 분석이 요구됐으나 앞으로는 재무안정성과 투입 자금 회수 가능성 분석으로 간소화된다. 이로 인해 타당성 검토 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4개월로 최대 6개월 단축된다.
검토 기간 단축은 주택공급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사는 지역개발과 주택공급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최전선에 있다”면서 “지방공사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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