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9200% 고리대금 숨기고 피해자 허위고소…中 불법사금융업자 재판행
연 7300%·2만9200% 초고금리
채무자 허위고소까지...檢, 개정법 첫 적용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 수천~수만%대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을 절도·사기 혐의로 허위 신고한 중국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중국 국적 불법사금융업자 A씨(44)와 B씨(39)를 무고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74~7300% 조건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5420만원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이율 100~2만9200% 조건으로 39차례에 걸쳐 총 1억4300만원을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아놓고도 마치 C씨가 물건을 훔쳐 간 것처럼 경찰에 절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연이율 6441%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변제를 받지 못하자 협박성 추심을 하고 이자 조건을 숨긴 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절도 혐의로 송치된 C씨 사건을 보완수사하던 과정에서 C씨가 오히려 고리대금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A씨와 B씨가 카지노와 외국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장기간 불법사금융 영업을 해온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인뿐 아니라 중국·대만·몽골 국적 피해자들도 다수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차량과 휴대전화, 태블릿PC는 물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까지 담보로 받아 피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상 '연이율 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규정을 이번 사건에 처음 적용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반환 의무가 없으며,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사기관을 채권추심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고죄 등 관련 형사 규정을 적극 적용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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