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지정운 기자(=순천) 2025. 1. 8. 15:3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사일 전 90일·후 31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전 90일, 후 31일로 검사 기간이 2개월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검사 도래일 3개월 전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안내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지정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정운 기자(=순천)(zzartsosa@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