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7명 수술한 30대 의사…빅5 병원 안과 전문의였다

권유정 기자 2024. 9. 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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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로 작년 10~11월,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후 병원에 출근, 총 7명의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매수한 마약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며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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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 구한 마약을 투약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상위 5개 대형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로 작년 10~11월,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선DB

A씨는 약 9년의 의사 경력을 가진 서울 강남 소재 빅5 병원의 안과 임상강사로 알려졌다. 임상강사는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 중 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A씨 소속 병원은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인 상황이다.

A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후 병원에 출근, 총 7명의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엑스터시(MDMA), 대마 등을 투약했는데, MDMA는 체내에 최장 24시간, 대마는 최장 7일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B(31)씨로부터 이른 오전 약 30㎞를 운전해 그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한 뒤 현금을 지급해 마약을 손에 넣었다. A씨는 B씨로부터 매수한 마약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며 투약했다.

검찰은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의해 A씨의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자격 취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마약류 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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