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채석장 발파 차량 전복 사망사고, 안전소홀 인한 人災

김용구 기자 2024. 10. 21.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발파 작업 여파로 인한 중대재해 가능성이 제기된 '사천 채석장 차량 전복 사망 사고(국제신문 지난달 5일 자 온라인 등 보도)'는 안전 소홀로 인한 인재에서 비롯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2일 낮 12시께 사천읍의 한 석산에서 발파 경고나 위험 감시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발파작업을 해 110여m 떨어진 차량에 타고 있던 이 업체 대표 B(60대) 씨와 전무 C(50대) 씨 등 2명이 골재 파편에 맞아 숨지게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중처법 적용방안 검토
발파 작업 여파로 인한 중대재해 가능성이 제기된 ‘사천 채석장 차량 전복 사망 사고(국제신문 지난달 5일 자 온라인 등 보도)’는 안전 소홀로 인한 인재에서 비롯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 당국도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8월 2일 경남 사천의 한 석산 내 임시 도로에서 아래로 전도된 차량. 경남소방본부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골재생산 업체 발파팀장 A(40대) 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2일 낮 12시께 사천읍의 한 석산에서 발파 경고나 위험 감시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발파작업을 해 110여m 떨어진 차량에 타고 있던 이 업체 대표 B(60대) 씨와 전무 C(50대) 씨 등 2명이 골재 파편에 맞아 숨지게 혐의다. 차량은 임시 비포장도로에서 약 3m 아래로 추락해 전도된 채 발견됐다. 최초 조사를 맡은 사천경찰서는 단순 사고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은 사망자의 휴대전화 CCTV 등을 통해 골재 파편이 차량을 향해 날아드는 정황이 담긴 장면을 포착, 중대재해 사고를 주장했다.

이후 경남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크고 작은 돌 파편으로부터 차량 전면부가 충격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아 A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브레이크 작동 여부와 조향 각도 등 차량 내 상황을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장치(EDR)를 분석해 탑승자 2명의 부상 정도와 달리 당시 차량이 시속 10㎞ 정도의 느린 속도로 좌측(운전석 방향)으로 반 바퀴만 굴러 전복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달 초순 ‘차량 내부에서 돌 19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차량 표면 긁힌 흔적과 전면 유리파손 흔적 중 일부는 비산된 돌에 의해 생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최종 소견을 받았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실제 업주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초동 조사를 맡았던 사천경찰서가 수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22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