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명한 판단에 감사” vs “주주 간 계약 효력 부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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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법원 결정에 대해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 주주 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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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법원 결정에 대해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 하이브 "법원 현명한 판단에 감사"
하이브는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와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희진 "주주 간 계약 효력 부정 아냐"
민희진 전 대표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 주주 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어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임기는 오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로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해 달라"며,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대한 권리 행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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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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