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출국금지

조슬기 기자 2022. 11.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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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뇌물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최근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물증 확보에도 노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에서 모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의 신속한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 18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3억 원가량 현금 다발을 확보, 이 현금에 박씨 돈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 측 휴대전화를 분석해 노 의원이 돈을 수수한 뒤 박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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