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부터 치매 관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까지 [모두의 정책 2026 K-희망사다리]에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소개되어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어르신 지원 정책

•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노인)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 콜센터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핵심내용
•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재가급여: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 대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 방문/우편/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노인)
지원대상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 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핵심내용
•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 건강관리: 위생관리(목욕 제외),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지원
- 편의지원: 병원동행,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
•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노인생활 지원용품 제공
•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
이용방법
• 방문/우편/팩스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문의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핵심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이용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치매안심센터
지원대상
• 지역 주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
핵심내용
•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기초 상담 및 정보 제공
•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치매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 치매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 의뢰
- 치매 감별검사: 협약 병원 의뢰
- 상태별 인지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치매지원서비스
-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물티슈 등)
• 치매인식개선 사업: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등 인식개선 행사·교육 진행
• 치매가족 지원
- 치매환자 가족상담,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 가족카페 운영
• 치매공공후견 사업: 치매노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이용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문의처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 치매상담 콜센터
지원대상
• 치매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핵심내용
• 전문상담사의 전화상담 제공
• 치매 관련 최신 정보 제공
•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이용방법
•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상담
문의처
•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치매상담 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운영하는 치매상담 콜센터는 365일(07~22시까지 운영)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들이 맞춤형 치매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핵심내용
•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1. 직접 서비스
1) 안전 지원
- 안부확인 서비스: 전화, 방문, AI·디지털 안부확인
- 생활안전 서비스: 생활안전점검·관리
- 말벗 서비스: 지지·격려·공감
- 정보제공 서비스: 사회·재난 대응, 보건·복지, 기타 생활 정보 제공
2) 사회참여 지원
- 사회참여 활동: 사회관계, 평생교육, 여가문화, 기타 사회참여 활동
- 자조모임 활동: 자조모임 활동 지원
3) 생활교육 지원
- 신체영역 활동: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프로그램
- 정신영역 활동: 우울 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4)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외출 동행
- 가사활동지원: 식사 관리, 청소 관리
5) 특화지원
- 사례관리 서비스: 개별 상담·집단 상담 프로그램, 치료 지원
6) 퇴원환자 단기지원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일상회복 패키지):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2. 연계 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지원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지원연계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생애 영농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고령농업인(65~84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매도(매도조건부임대)하는 경우 직불금을 1~10년간 지급
핵심내용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고 영농 은퇴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은퇴 유도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은퇴 고령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여, 청년농의 영농 정착과 규모화를 지원
이양형태 별 지원내용
• 매도(분할지급): 1ha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
• 매도(일시지급): 1ha당 최대 4,200만 원 일시 지급
•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월 40만 원(연 480만 원)
※ 지급상한 면적: 4ha(매도 및 매도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 가입 연령에 따라 1~10년간 지원
가입연령별 지급기간
• 64~75세: 10년
• 76세: 9년
• 77세: 8년
• 78세: 7년
• 79세: 6년
• 80세: 5년
• 81세: 4년
• 82세: 3년
• 83세: 2년
• 84세: 1년
일시지급형 가입연령별 지급액 (만 원/ha)
• 64~75세: 4,200만 원
• 76세: 4,050만 원
• 77세: 3,840만 원
• 78세: 3,360만 원
• 79세: 3,060만 원
• 80세: 2,550만 원
• 81세: 2,160만 원
• 82세: 1,620만 원
• 83세: 1,140만 원
• 84세: 600만 원
농지이양 방식
• 매도
- 내용: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지원혜택: 농지이양은퇴직불금+농지 매도대금
• 매도조건부 임대
- 내용: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 종료와 함께 소유권이 양도되는 방식
으로 임대(농지연금과 함께 가입 가능)
- 지원혜택: 농지이양은퇴직불금+농지임대료+농지 매도대금+농지 연금(가입 시)
이용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문의처
•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 지역별 관할 지사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지원대상
- 권장: 65세 이상 운전자
- 의무: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 취득·갱신 대상자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 운전능력 자가진단
-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 측정, 신체능력에 맞춘 운전 기법 학습
-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검사, 교육적 처방 제시: 속도 및 거리추정 검사, 시공간 기억 검사, 주의 검사
• 교통 안전교육
- 신체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주요 교통법규 해설 및 면허관리 등)
-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상황별(도로, 차종), 시간대별(주·야간) 운전
-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성 등
• 교육 이수 시 혜택: 자동차보험 할인(할인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름)
이용방법
• 전화: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
•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koroad.or.kr)
•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safedriving.or.kr)
문의처
• 경찰청 콜센터(☎182)
•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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