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종교적 신념' 이유 우크라전 대체복무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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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에 동원령으로 징집된 장병에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 복무를 처음 허용했다고 AP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슈만스키의 변호인인 알렉산더 페레드루크는 AP에 이번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무슈만스키의 사례는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이후 법원이 최초로 대체복무를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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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에 동원령으로 징집된 장병에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 복무를 처음 허용했다고 AP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닌그라드 지역법원은 이날 징집병 파벨 무슈만스키의 징집이 불법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면서, 그가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무슈만스키의 변호인인 알렉산더 페레드루크는 AP에 이번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무슈만스키의 사례는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이후 법원이 최초로 대체복무를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대체복무자는 국영기관에서 유급 일자리를 얻고 종종 병원, 요양소 또는 우체국에서 일한다.
무슈만스키는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남서쪽에 있는 가치나 시 출신으로 복음주의 개신교인이다.
그는 앞서 2019년에 징집됐을 때도 정신과 요양시설에서 2년간 대체복무를 한 바 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포고 며칠 만에 소집령이 떨어지자 징병 사무소에 가서 다시 대체 복무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고 군부대에 배속됐다.
그는 그러나 지휘관 명령에 불복하고 군복을 입는 것을 거절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지방법원이 무슈만스키의 손을 들어줬으나 징병 담당관들이 항소했다. 페레드루크 변호사는 이날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의뢰인뿐 아니라 러시아 법원에서도 중요한 판결이라면서 "(법원이) 헌법의 관점에서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추가 동원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크렘린궁은 2차 동원령 계획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인권단체와 현지 매체는 최근 일부 지역 남성들에게 징병 사무소에서 개인 기록을 갱신하든지 군사훈련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이 송달됐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30만명이 대상이었던 첫 동원령이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원령을 피해 수만 명이 러시아 국외로 탈출한 바 있다. 러시아 내에 머문 일부는 소집령을 무시하거나 이번 사안처럼 대체복무 권한을 법정에서 다투기도 했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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