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너무 들락거리는데...'수상한 가정집' 문 열고 들어가니

제주방송 신동원 2023. 3. 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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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해 온 미신고 숙소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곳의 불법영업소를 적발해 8곳을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4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제주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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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신고 불법 숙박업 12곳 적발...8곳 형사고발 조치
조명·테라스 등 꾸며놓고 버젓이 영업...객실 서비스 제공도
투숙객 범죄 안전 사각지대...소방안전시설도 '허술'
지난 2월 실시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 모습.(제주시 제공)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해 온 미신고 숙소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곳의 불법영업소를 적발해 8곳을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4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단독주택 8곳,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 다가구주택 1곳, 근린생활시설 1곳입니다.

숙박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주민 제보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이 이뤄진 것입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제주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조명이나 야외 테라스 등을 설치해 외형상 숙박업소와 비슷하게 꾸며놓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어떤 업체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단기 숙박 서비스(객실내 청소,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 등 지급)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관련 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투숙객들이 범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방안전 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허술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헤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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