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안갚더니 사람 속 뒤집어”…‘흑백요리사’ 한식대가 이영숙, 빚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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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리에 종영한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한식대가'로 출연한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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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은 빚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향토음식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씨는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으로, 이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조씨에게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썼지만, 그는 상환일자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 조씨는 상환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조씨의 사망 이후 해당 차용증을 발견한 조씨의 가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에 2012년 법원은 “이 대표는 1억원을 조씨 가족에게 갚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 이에 조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원가량을 돌려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았다.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한 조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아직 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차용증 쓴 1억원과 별도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원 정도 더 있다. 1억원도 안 주는데 5000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안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구상권 청구 시효가 10년으로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어간 상태다. 그런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미 빌린 돈을 다 갚았다. 악의적 비방”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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