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급발진 아냐"…경찰, 택시 기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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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해 4명의 부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와 택시기사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상 급발진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택시기사 A(70)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EDR)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A 씨가 가속페달(액셀)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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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가속페달 가능성' 판단
"당황해서 착각", 진술 번복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해 4명의 부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와 택시기사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상 급발진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택시기사 A(70)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5시20분께 국립중앙의료원에 손님을 내려준 뒤 유턴하다가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2명 등 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A 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에서 검출된 것으로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EDR)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A 씨가 가속페달(액셀)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운전한 택시에서 차량 결함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도 당초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하던 중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당황해서 착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급발진 주장을 번복하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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