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가 KAI 지분 15.89%로 2대 주주에 올라 인수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의 민영화 결정과 공정위 심사가 남은 관문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2대 주주로 올라선 한화그룹이 지분 확보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며 KAI 인수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의 KAI 민영화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한화그룹의 경영참여에 따른 독과점·경쟁 제한 가능성을 살펴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향후 인수 과정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25일 관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와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를 통해 KAI 지분 15.89%를 확보했다.

"수출입은행에 이은 2대 주주"
한화그룹은 한국수출입은행 26.41%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어 공시를 통해 KAI 지분 확보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하는 등 KAI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내비쳤다. 지분율 자체보다 목적 변경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AI 우주강국 전략과 맞물린다"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보는 AI 우주강국 전략과 관계가 깊다. 한화는 2040년까지 발사체와 위성·우주 인프라, 국방 AI 데이터센터 등에 55조 원을 투자하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한화가 확보한 항공엔진·레이더·항공전자·우주 기술과 KAI의 전투기·헬기 등 완제기 종합 역량이 한데 모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가 단 단서 조항"
앞서 지난달 31일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미국 법인, 한화시스템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당시 공정위는 정부 지분이 35.16%에 달해 한화그룹이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지배력을 확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다만 한화그룹이 KAI의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이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방산 업계 재편은 산업 경쟁력과 경쟁 제한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안이다. 민영화 결정과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쪽도 예단하기 어렵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보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