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정자법 위반 수사 보도, 명백한 허위사실…법적조치"

김연정 2024. 2. 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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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은 6일 불법 후원금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정치자금법 위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기초 의원을 통해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은 양 의원이 2022년부터 2년간 대구 북구의회 김순란 구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후원금 2천만원가량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대구경찰청이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 의원은 "모든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처리, 공개되고 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수사는커녕 그 어떤 기관에서도 고발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시기적으로 당내 후보자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직전 시점에서의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명확히 음해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 여러 증언과 제보가 파악되고 있다"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경선 방해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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