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결심 출석 이재명 “檢조작, 안쓰러울 정도…사필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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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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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그를 맞이했다.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린 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병주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이연희·정진욱 의원 등과 악수를 나누고 “한마디 하고 가겠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 지지자들은 “김건희 구속” “이재명 구속” 등을 연호하면서 일대가 소란했다.
이 대표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저와 변호사 등 주장 다 할 거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 후회 안 하나’ 등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결심공판은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한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재판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와 낚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결심공판 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또 민주당이 대선 이후 받은 선거 관련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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