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 노출 심하다” 흑인女, 美비행기 탑승거부 복장 봤더니

김유진 2025. 7.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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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저가 항공사가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흑인 여성 승객의 탑승을 막아 논란이다.

A씨는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로 올 때도 같은 복장이었지만 그때는 어떠한 제지도 없었다며 "항공사가 나를 범죄자처럼 대했다"고 분개했다.

스피릿항공 측은 "해당 승객이 복장 규정을 위반했고, 이를 시정하라는 요구를 무시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항공사 측은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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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탑승을 제지당할 당시 입고 있던 복장. 파란 민소매 상의에 짧은 바지 차림이다. [X (구 트위터) 캡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미국의 한 저가 항공사가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흑인 여성 승객의 탑승을 막아 논란이다. 당사자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해당 복장을 둘러싼 여론이 엇가릴고 있다.

18일(현지 시각) CBS뉴스에 따르면, 시카고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6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스피릿항공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제지를 당했다. 시카고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동생과 함께 대기 중이던 A씨는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그 반바지 차림으로는 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A씨는 파란 민소매 상의에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공항에 40분 넘게 있었지만 아무도 복장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미리 얘기했다면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직원이 문제 삼자 가운을 덧입었지만 그래도 탑승이 불허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로 올 때도 같은 복장이었지만 그때는 어떠한 제지도 없었다며 “항공사가 나를 범죄자처럼 대했다”고 분개했다.

당시 논란이 벌어지던 현장에서 A씨의 여동생은 항공사 직원과 언쟁 끝에 고성을 질러 공항 질서 위반 혐의로 체포돼 검찰에 기소됐다. 스피릿항공 측은 “해당 승객이 복장 규정을 위반했고, 이를 시정하라는 요구를 무시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스피릿항공은 올해 1월부터 복장 규정을 강화했다. 규정에는 ‘속이 비치는 옷’이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복장’이 포함되며,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문구나 그림이 그려진 옷’,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이 드러나는 복장’, ‘맨발 상태’도 탑승이 제한된다. 항공사 측은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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