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野 추진 ‘법 왜곡죄’에 “수사 지장 초래 우려…신중 검토해야” 제동

신현의 객원기자 2024. 9. 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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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왜곡'을 주장하여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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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의견서에 “개정안 의미 추상적…명확성 원칙 반할 수 있어”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왜곡'을 주장하여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 왜곡' 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개정안의 각호 행위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증거인멸 등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입법 사례와 관련해서도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 왜곡죄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직무유기죄 등 포괄적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의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 등이 법왜곡죄를 도입한 이유는 나치·동독 체제에서 불법적인 판결들이 이뤄졌던 특유의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며 "이를 우리 형법에 도입할 것인지는 면밀한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난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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