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썰] 구독 신청은 클릭, 취소하려니 직원 상담?…美, 기업 잔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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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구독을 취소하기 번거롭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전 세계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독 취소절차 간소화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FTC는 이른바 '클릭 투 캔슬(Click-to-cancel·클릭을 통한 취소)' 규칙을 최종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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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구독을 취소하기 번거롭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전 세계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독 취소절차 간소화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FTC는 이른바 '클릭 투 캔슬(Click-to-cancel·클릭을 통한 취소)' 규칙을 최종 채택했다.
클릭 투 캔슬 규칙은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구독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멤버십이나 유료구독 자동갱신 등에 따른 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다.
소비자가 구독을 취소할 때 업체 직원이나 챗봇과 실시간·온라인으로 상담을 주고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독 시작 때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기업이 무료 평가판이나 프로모션 혜택이 언제 종료되는지 공개하고 구독 시작만큼 쉬운 구독 취소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도 규칙에 담겼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너무 흔히 기업들은 단지 구독을 취소하려는 시민들을 끝없는 소용돌이로 몰고 간다"며 "이번 규칙으로 잔꾀와 함정은 끝장날 것"이라고 밝혔다.
채택된 규칙은 연방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르면 18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FTC 의결에는 미국 민주당 측 위원 3명이 찬성하고 공화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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