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신고꾼 돈벌이 전락 '비상구 신고포상제'…경기도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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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폐지됐다가 지난 2019년 부활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허점이 노출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동혁 의원(민주·고양3)은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로 불리는 전문신고자들의 신고포상금(건당 지역화폐 5만원) 독식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 횟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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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도의원, 관련조례 개정안 마련…지급 한도 월 5건 제한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한 때 폐지됐다가 지난 2019년 부활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허점이 노출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동혁 의원(민주·고양3)은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로 불리는 전문신고자들의 신고포상금(건당 지역화폐 5만원) 독식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 횟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비상구 신고포상금 전체 예산 5000만원의 92.8%에 해당하는 4700만원이 9명의 전문신고자들에게 집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신고를 막는 것은 물론 신고포상제가 전문신고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 의원은 판단했다.
정 의원은 “현행 조례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인들의 전문 신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은 줄이고 안전 및 방화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입법예고(2월 21~27일)를 통해 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 제367회 임시회(3월 14~23일)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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