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개 물림 사고 펫보험 9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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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개 물림 사고 행동 교정 훈련비 보장'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펫보험 상품에선 처음으로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이번 상품은 반려동물의 개 물림 사고로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아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교정했다면 훈련 비용을 보장한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을 판단해 3개월~1년의 독점 판매 기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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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DB손해보험이 '개 물림 사고 행동 교정 훈련비 보장'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펫보험 상품에선 처음으로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기존 펫보험 상품에선 주로 3개월~6개월의 사용권을 받았다.
이번 상품은 반려동물의 개 물림 사고로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아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교정했다면 훈련 비용을 보장한다. 의료비 보장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행동 교정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사진=DB손해보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inews24/20250703114833015llxw.jpg)
배타적 사용권은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권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을 판단해 3개월~1년의 독점 판매 기간을 보장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시장 수요와 반려인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 보장을 개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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