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뿌리 뽑는다”… 개인 과징금 2.5배로
위반 내용 중요도 2→3점 상향
1년 초과당 과징금 30%씩 가중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dt/20250827170058063qzzk.jpg)
금융당국이 고의 회계부정 발생 시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확대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회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식을 주도한 전·현직 경영진까지 제재 범위를 넓히고, 장기간 지속된 분식에는 가중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상정·논의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중심으로 분식회계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증액을 추진한다.
우선 감사 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시 40% 비중을 차지하는 ‘위반 내용’에 대한 중요도 점수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나게 된다.
장기 지속된 회계 부정에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신외부감사법을 통해 과징금 제재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과도한 과징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 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기준을 운영해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위반 기준이 1년을 초과하는 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1년 초과당 과징금 30%씩 가중한다. 위반 동기가 ‘중과실’인 경우에는 차등 적용해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 1년당 20%씩 가중한다.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도 신설했다. 현재는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집행지시자,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회계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개선한다.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춰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적용한다.
회계 부정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과거 경영진이 법망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감경 사유 관련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현재 과징금 산정시 사후 수습 노력이 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경영진의 노력에 따른 제재 감경 효과가 회계부정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과거 경영진에까지 적용돼 제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회사 관계자별로 관여 정도가 다른 만큼 책임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재무제표 정정 공시(20~30% 감경)나 피해 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사유는 전 경영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행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 과거 3년 간 조치 사례 기준으로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회계 감시 강화를 위해 제재 방식 개선에 나선다. 회사의 내부감사부터 감사인의 외부감사, 금융당국의 심사·감리 각 단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우선 회사 내부감시기구나 외부감사인을 방해하는 행위, 당국의 재무제표 심리·감리 방해 발생시에는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또 단순 ‘과실’ 조치됐던 재무제표 위반도 비슷한 오류가 반복 발생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내부감사기구의 회계 감시 노력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엔 회사 과징금을 감면, 최대 면제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등 법 개정 사항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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