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800달러…인천공항세관, 8월 휴대품 집중단속

김잔디 2023. 8. 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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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출입국 여행자의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미신고 시에는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세액의 최대 6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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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장 앞에 늘어선 대기줄 (영종도=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여름 휴가철인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이용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여름철 성수기 3주간(7월25일~8월15일) 인천공항 이용객이 391만8천855명, 하루 평균 17만8천130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7.28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인천공항세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출입국 여행자의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미신고 시에는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세액의 최대 6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출국 시에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해외 여행자가 증가한 데 따라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자진 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고 공항세관은 설명했다.

공항세관은 또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늘어난 데 따라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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