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순직 책임지겠다는데 압수수색”…‘채 상병 상관’ 이용민 중령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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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채 모 해병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대구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7대대장 이 중령이 사용하는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 해병 사건에서 국방부 장관도 장군도 발을 빼고 있지만,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유일한 인물이 이용민 중령"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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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채 모 해병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령은 "부하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고, 저도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는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이 중령이 신청한 준항고를 그제(14일) 기각했습니다.
이 중령 측은 "지난해 7월쯤 이미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대구지검의 추가 영장은 동일한 수사 대상에 대해 부당하게 중복수사를 하는 것이라 압수수색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범위와 이번 압수수색이 동일하거나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발부나 집행에 있어서도 위법한 점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중령 측은 이에 불복해 "영장 집행이 부당하고 중복 수사에 따른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대법원이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재항고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대구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7대대장 이 중령이 사용하는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채 해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1년 만인 지난 7월 이 중령을 포함한 해병대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반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 해병 사건에서 국방부 장관도 장군도 발을 빼고 있지만,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유일한 인물이 이용민 중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이 중령에게 불리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또다시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이 의심되는 중복수사이고 편파수사"라며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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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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