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농지 경북에만 130ha···"경자유전 원칙 의문"

김철우 2024. 10. 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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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농지 면적이 1,530ha로,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는 전국에 1,53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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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농지 면적이 1,530ha로,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는 전국에 1,53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46㏊로 가장 많았고 충남 197㏊, 강원 192㏊, 경북 130㏊ 순이었습니다.

대구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 부산, 서울에 이어 4번 째로 많았습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법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의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외국인 취득 농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통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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