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 법원 민사소송 내면 하세월…전주지법 선고까지 6.6개월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선고판결이 나오는데 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권익과 관련된 법률 갈등 사건이 많아지고 다양화되는 등 사회현상이 복잡해짐과 동시에 3천214명으로 한정된 법관 수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따르면, 민사소송 제기 후 선고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법원에 따라 최대 3개월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기간은 5.8개월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재판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지법(7.6월), 울산지법(7.1월), 춘천지법(6.9월), 광주지법·전주지법(각 6.6월), 의정부지법(6.4) 순이다.

가장 짧은 곳은 서울북부지법(4.8)으로 제주지법보다 약 3개월 정도 선고가 빨랐다. 이어 서울남부지법(5.1), 서울동부지법(5.4), 서울중앙지법(5.5), 대구·청주지법(각 5.7), 서울서부지법(5.8)이 비교적 조속한 재판이 이뤄졌다.

전주지법 연도별 평균처리 기간은 △2021년 6.1월 △2022년 6.4월 △2023년 6.6월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같은 지역간 편차는 같은 소송을 내더라도 관할 법원에 따라 처리 기간이 수개월씩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민사소송제기 건수는 증가하는데 재판을 처리할 판사의 수가 한참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원별 재판 기간 편차의 주요 원인으로도 법관 인력 부족을 손꼽는다.

2023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건수는 총 1만364건이다. 이 사건을 실제로 처리할 근무하는 전주지법 내 (가동)판사 수는 45~46명 가운데 민사부 담당법관은 29명으로 민사소송 처리 건수만 약 1명당 358건을 처리하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판사 정원은 10년 전 법 개정을 통해 정한 3천214명에 묶여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원에 적체된 사건이 많은데다 신규 전문분야도 다양해지면서 내용이 복잡해졌다”며 “이와관련 특별법 세부적인 법조항이 늘고 법조문도 늘어났다. 종합적으로 재판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관 증원으로 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 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 임용 경력 완화를 주장했다.

박준태 국회의원은 “민사소송은 개인 간 분쟁을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인 만큼, 법원이 조속히 판단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법관 충원과 발맞춰 인적 자원 배분이 고루 이뤄진다면 재판 지연은 물론, 지역 간 소송 불평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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