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앞서 고령자 통화 금지” 보이스피싱 특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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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조작 중 고령자 휴대전화 통화 금지' 등 특단 조치 조례화에 나서 주목된다.
특히 해당 조례 개정안에는 'ATM 앞에서 고령자 휴대전화 통화 금지' '부자연스러운 출금 확인한 금융기관의 경찰 신고 의무화' '편의점 등에서 고액 선불 카드 구입 고객에게 목적 확인 의무화' '고령자 계좌의 이체 제한' '피해 입은 점포나 ATM 설치 장소 공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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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조작 중 고령자 휴대전화 통화 금지’ 등 특단 조치 조례화에 나서 주목된다.
2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열심히 모은 노후의 자금이다. 사기당하는 것을 막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사카부에선 1일 평균 1000만 엔(약 9230만 원)이나 되는 특수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부는 전문가 등에 의한 심의회를 설치해 2025년 2월 열리는 부의회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 조례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특히 해당 조례 개정안에는 ‘ATM 앞에서 고령자 휴대전화 통화 금지’ ‘부자연스러운 출금 확인한 금융기관의 경찰 신고 의무화’ ‘편의점 등에서 고액 선불 카드 구입 고객에게 목적 확인 의무화’ ‘고령자 계좌의 이체 제한’ ‘피해 입은 점포나 ATM 설치 장소 공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조례 개정 소식을 접한 일부 오사카부 고령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억압’이라는 불편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무인 ATM에서 누가 통화를 못 하게 할 것인지, 고령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이 과제로 지적된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한편 일본 구마모토·오카야마현은 이미 ATM 앞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권고 수준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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