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무시하네" 아우디 Q5, 신차 두 번 바꿔도 결함 반복...아우디는 '정상' 주장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아우디 Q5 45 TFSI 차량에서 저속 주행 시 덜컹거리는 소음과 진동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두 차례 환불받고도 동일 문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게시글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3년 12월 한 차주가 신차 출고 직후 차량이 D 또는 R 모드로 선회할 때 마치 경운기와 같은 진동 및 소음을 경험하면서 시작됐다.

차주는 "해당 차량이 두 차례 정비를 거쳤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지난 2024년 2월 하자중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재심리 개시 전 아우디가 환불 처리를 진행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 다른 딜러사에서 동일 모델을 다시 구매한 차량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며 같은 해 10월 다시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아우디 측은 "정비 후 개선됐으며, 현재 제기된 결함은 새로운 증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심리 재개 및 재정비 기회 부여를 요청했고, 중재부는 이를 수용해 2025년 5월 세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이에 차주는 "기존 차량과 동일한 증상이며, 정비 내역서상 문제의 성격과 정비 방식도 같음에도 제조사와 중재부가 결함 인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동종 차량에서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면적인 리콜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특정 기간 생산 차량에만 나타나는 고질적 결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발생한 'Q5 45 TFSI'는 강력한 성능과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내세운 아우디의 대표 중형 SUV 모델이다. 하지만 정지 상태에서 전진 혹은 후진 중 선회 시 '경운기 소리'에 비견되는 소음이 발생한다는 차주의 주장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차주는 "하자중재심의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 이처럼 반복된 결함에도 '정상'으로 판단해 심리를 재개하는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수차례 시간을 투자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태를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차량 결함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