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등 33곳 ‘택시부제’ 전면해제···심야 승차거부 해결책 될까
50년 가까이 유지돼 왔던 ‘택시부제’가 22일부터 상습 택시난 지역을 중심으로 전면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에 따라 개인택시 기사들은 별도의 휴일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택시부제 해제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22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3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이상 현저히 감소한 경우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부제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사회 내 승차난 지적은 늘상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택시기사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실차율이 높은 지역은 택시부제에서 일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기준에 따라 22일부터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부제가 해제된다. 기존에 미운영 중인 81곳을 포함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70.8%에 달하는 114곳의 택시부제가 해제되는 것이다.
새롭게 해제되는 33개 지역은 구체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철원, 양양, 청주, 충주, 제천, 전주, 군산, 목포, 여수, 구미, 경산, 진주 등이다.
국토부는 향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살펴 택시부제를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택시부제가 해제되지 않은 나머지 47개 지자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부제해제를 원할 경우 자체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전국의 택시부제가 전면해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정부는 택시부제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도 세웠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는 경우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외 지역은 6개월 이내에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부제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법인택시 기사가 회사 차고지로 출근해 음주측정을 한 후 차량운행을 실시해오던 근무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거주지 인근에서 블루투스 음주측정 장비를 활용해 음주측정을 마치면 굳이 차고지로 오지 않아도 근무교대를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심야택시난 완화대책 발표 이후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승차거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플랫폼사 별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일부 택시기사가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전화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지역일 경우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승차거부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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