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콘도 회원권 상술에 속지 마세요!”…피해 구제 신청 늘어

이랑 2024. 10. 18. 12: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며 숙박시설 회원권 계약을 유도한 뒤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면 방해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와 예방책을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11월에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A 씨는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398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 당시 만난 직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와 등록비가 면제되고,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작 1년 뒤 해지를 요구하자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더니 결국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같은 유사 콘도 회원권 구제 신청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81건에 달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증가추세인데, 올해 6월까지 벌써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건보다 72.1% 늘었습니다.

유사 콘도 회원권은 주로 약정 기간 동안 리조트, 펜션 등의 제휴 숙박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주고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청약 철회를 아예 거부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입회금 반환을 미루는 등의 피해가 자주 생기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4.2%, 계약이 만기된 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피해가 20.7%로 전체 90% 이상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료 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 영업 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장기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업체의 폐업 등의 상황이 생겨도 잔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랑 기자 (herb@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