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죄 성립 검토… 여가부 3차 양성평등 계획

이정수 2023. 1.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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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한다.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은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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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근로 성별 데이터 공개 추진
육아휴직 확대…중소기업 재택 활성화
전자발찌 피부착자 배달라이더 등 제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시작하고 있다. 2023.1.26 연합뉴스

정부가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2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3차 계획에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코로나19로 심화한 돌봄부담 완화, 5대 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등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할 방침이다.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별로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하는 식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6 연합뉴스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기업 자율에 맡기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자율적으로 공시해서 문제점이나 격차를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으로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아동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소아성기호증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다.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은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성 건강권 보호와 관련해 여가부는 인공임신중절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는 임신중절의약품의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복지부와 여가부는 임신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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