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되나 제동걸리나… 오늘 오후 결정

홍다영 기자 2024. 5.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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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온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돼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의료계 손을 들어주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이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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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온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돼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의료계 신청을 받아들이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불가능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5시쯤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앞서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전국 32개 대학에 배정한 것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의정(醫政) 갈등이 길어지며 의료계가 보건복지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달한다.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결정은 한 건도 없었다. 앞서 1심(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결정 전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요청한 뒤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증거 자료를 법원에 냈다.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연구 보고서 3건과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이다.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으며 보정심에서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료계는 보정심은 ‘거수기’ 역할을 했을 뿐 2000명 증원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 법원 결정을 지켜보던 일부 대학들도 의대 증원을 위해 학칙을 개정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전형 심의위원회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정부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의료계 손을 들어주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이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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