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삼~삼죽2 등 '장기 미추진' 지방도 4곳 '폐지·축소'
연구용역 결과 사업성 부족…5개월간 도로구역 정비 착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6/551718-1n47Mnt/20250816070004019wgua.jpg)
[경기 = 경인방송]
[앵커]
지방도 306호선 고삼~삼죽2 구간을 비롯해 장기간 추진되지 못했던 경기도 내 일부 지방도 사업이 정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경기도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범위를 축소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가 장기간 표류했던 지방도 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3년 경기도가 7개 장기 미추진 지방도 사업에 대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재원 투입 순서,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들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도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이 폐지된 2개 노선과 사업 범위가 축소된 2개 노선에 대한 도로구역을 재정비합니다.
폐지되는 노선은 안성시의 지방도 306호선 '고삼~삼죽2' 구간과 화성시의 지방도 322호선 '자안~분천1' 구간입니다.
고삼~삼죽2 구간은 2007년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2016년 남부 13순위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설계와 보상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사업 범위가 축소되는 노선도 있습니다.
이천시의 지방도 306호선 '일죽~도계' 구간은 당초 8.5km에서 1.1㎞로 줄어들고, 가평군의 지방도 364호선 '가평~현리' 구간은 13.4㎞에서 8.5㎞로 축소됩니다.
가평~현리 구간은 2009년 도로구역 결정 이후 보상에 들어갔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제3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도는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미 보상이 진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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