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알리지 말라" 성범죄 고소했지만 집으로 간 통지서‥"국가 배상해야"

구민지 nine@mbc.co.kr 2024. 9. 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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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고소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집으로 보냈고, 고소인은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경찰이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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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모습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이 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는 고소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소인은 지난 2022년 4월, 경찰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내면서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고소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집으로 보냈고, 고소인은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경찰이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경찰관이 고의적으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경찰관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도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91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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