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시 수사지휘권 행사"

홍석준 2024. 10. 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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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고 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 제한으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은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 아래 결정됐습니다.

고발 주체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항고를 예고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지휘권 복원'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점검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항고가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것이지,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심 총장은 "수사팀이 최선을 다했다 생각한다"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심 총장은 계속되는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두고는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탄핵 대상 검사들을 감찰했는지 묻는 질의에도 심 총장은 "감찰할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 사건 처분 설명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 브리핑 논란에 대해선 "단순 소통 오류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심우정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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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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