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서 공개된 검사 목소리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와 달리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최재영 목사 측이 수심위에 제출해 앞선 결론을 반대로 뒤집을 수 있게 한 새로운 증거의 자세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최 목사 측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 당시 검사의 조사 내용을 녹음한 파일인데, 녹취에는 담당 검사가 디올백이나 화장품 세트 등을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라고 정리하면 되느냐'는 등 질문을 하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 논리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유도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영 목사] "(검사가) 저를 냉철하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권력 지향적으로 검건희 씨를 변호하는 쪽에 그런 질의와 또 그런 질문지를 준비해서 저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최 목사 측은 또, 지난 2022년 9월 13일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던 날 촬영한 추가 영상 2개도 수사심의위에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2022년 9월 13일)] "이거 추석 선물. 형님 좀 꼭 갖다 드리세요. 대통령 시계. 제가 형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최 목사 측은 '다음부터 이렇게 비싼 거 사 오지 말라'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디올백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수심위에서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오늘 경찰에 출석해 "윤 대통령도 디올백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김 여사 보강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재영 목사] "명백히 대통령이 배우자가 뇌물성 선물을 받았다는 걸 인지한 날로부터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그 처벌을 대통령은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을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변호인과 최 목사는 조서를 모두 열람하고 아무 이의 없이 서명했다"며 "이는 정당한 수사를 흠집 내려는 주장이며, 특히 수사기관 조사를 몰래 녹음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05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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