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지급일을 정확히 알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의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수급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 및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재산에 따라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재산 기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미약할 것
2024년 생계급여액

• 가구원수: 1인
• 2024년 생계급여 기준액: 623,368원
• 2023년 생계급여 기준액: 605,482원
• 증가율: 3.0%
• 가구원수: 2인
• 2024년 생계급여 기준액: 1,036,837원
• 2023년 생계급여 기준액: 1,009,133원
• 증가율: 2.7%
• 가구원수: 3인
• 2024년 생계급여 기준액: 1,330,434원
• 2023년 생계급여 기준액: 1,290,843원
• 증가율: 3.1%
• 가구원수: 4인
• 2024년 생계급여 기준액: 1,620,212원
• 2023년 생계급여 기준액: 1,572,656원
• 증가율: 3.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지급일은 해당 일자의 직전 평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일이 일요일인 경우, 생계급여는 18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오전 중에 입금됩니다.
지급일 변경 시 확인 방법

생계급여 지급일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실은 미리 수급자에게 통보됩니다. 지급일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보건복지부 콜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전화하여 문의합니다.
3. 복지 로(路) 홈페이지: 복지 로(路) 홈페이지에서 지급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4. 문자 메시지: 지급 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법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된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사용 시 주의사항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식료품 구입, 주거비, 의료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계급여를 도박, 유흥 등 불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A1. 생계급여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일자의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일이 일요일인 경우, 생계급여는 18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A2. 생계급여 계좌를 변경하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시, 신분증과 변경할 계좌 정보를 지참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면 생계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A3.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은행 계좌로 입금되지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A4. 생계급여 지급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5. 생계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액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정당한 자격으로 받아야 하며, 부정 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A6.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7.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 결정이 되면, 결정일로부터 소급하여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지급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A8.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을 초과하거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부양 의무자가 생겨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을 정확히 알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생계급여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