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가 60대 아들에… ‘老老 상속’ 점점 늘어나는 일본
일본에서 80세 이상인 부모의 유산을 60세 이상의 자녀가 상속하는, 이른바 노노(老老) 상속이 증가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81세인 일본에서 상속 재산이 젊은 세대에게 넘어가지 않고 고령층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내각부의 ‘2024년 경제 재정 백서’를 인용해, 일본의 상속인 가운데 60세 이상이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50대 상속인은 27%, 40대는 12%였다. 39세 미만은 9%에 불과했다. 사망자인 피(被)상속인의 70%가량은 80세 이상이었다. 80세 넘은 사망자의 재산이 30·40대가 아닌, 60대 자녀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상속인이 없어서 유산이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도 2022년에 768억엔(약 7000억원)에 달해, 10년 전(375억엔)보다 100% 이상 증가했다. 이런 ‘노노 상속’은 일본의 부(富)가 고령층에 머물면서 경제 전체에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육아 등 돈을 쓸 곳이 많은 젊은 세대로의 자금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고령 가구는 젊은 세대보다 지출은 적고 저축은 많다. 일본의 70세 이상 2인 가구는 평균 가계 지출이 월 24만9177엔(약 226만원·2023년 기준)으로, 전 세대 평균인 29만3997엔(약 266만원)보다 적었다. 반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작년 저축 잔고는 전년보다 3.8% 늘어난 2503만엔(약 2억2680만원)으로, 전 세대 평균(1904만엔·약 1억7250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40세 미만은 반면 저축은 적고 부채만 많은 ‘가난한 세대’였다. 40세 미만의 평균 저축 잔고는 782만엔(약 7080만원)이었고, 부채는 이보다 많은 1757만엔(약 1억5920만원)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고령층의 재산이 젊은 세대로 넘어가도록 증여를 장려하고 있다. 예컨대 ‘상속 전 증여 제도’를 통해 2500만엔(약 2억265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세만 내도록 한다. 조부모가 손자의 교육 목적으로 증여할 경우엔 1500만엔(약 1억3590만원)까지 비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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