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참여제한 속 공공 접점 넓힌 '클라우드' | 삼성SDS㊤

[공공SW전략]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들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전략을 살펴봅니다.

/챗GPT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삼성SDS가 공공SW 사업 참여제한 속에서도 클라우드를 앞세워 공공시장 접점을 넓히고 있다. 삼성SDS는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 참여에는 제약을 받지만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별도로 운영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등이 제한된다.

SI 참여는 제한…공공 클라우드·SaaS 공급 확대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SDS는 삼성그룹 계열사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한다.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법에서 정한 예외사업 등에 해당해야 참여할 수 있다.

클라우드는 발주 방식에 따라 다르다.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전환·구축을 하나의 SW사업으로 발주하면 대기업 참여제한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 반면 관련 법령상 디지털서비스 이용사업은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간주돼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삼성SDS는 이 시장을 겨냥해 삼성클라우드플랫폼에 '공공 특화 클라우드'와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 특화 클라우드는 대국민 서비스와 공공 업무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SaaS에서도 공공용 제품을 따로 두고 있다. 협업솔루션 '브리티웍스'의 공공기관 전용 버전은 메일·일정·게시·결재 등의 기능을 제공하면서 공공기관의 보안과 관련 규정을 반영했다. 브리티웍스 도입을 확정한 중앙부처는 8월 기준 9곳이다.

대형 SI 사업 전체를 수주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인프라와 SaaS를 통해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클라우드라는 이유만으로 공공SW 참여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업의 발주 방식과 구축 범위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는 달라진다.

클라우드 매출 11.6% 증가…공공 AI 사업까지 확대

삼성SDS 전체 매출(이하 연결기준)에서도 클라우드 비중은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클라우드 매출은 1조4703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3180억원보다 11.6%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8%에서 20.8%로 2%p 높아졌다.

/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같은 기간 SI 매출은 5537억원에서 5017억원으로 감소했다. IT아웃소싱(ITO) 매출도 1조4070억원에서 1조401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클라우드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IT서비스 매출은 3조2787억원에서 3조3730억원으로 늘었다.

공공 분야에서는 클라우드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는 사업도 늘리고 있다. 삼성SDS는 삼성클라우드플랫폼을 기반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비스형 인프라와 AI 플랫폼 '패브릭스', 업무용 생성형 AI '브리티 코파일럿' 등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부터 플랫폼·업무 솔루션까지 공급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현재 공공 영역에서는 클라우드와 AI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능형 업무관리 '온AI'와 범정부 AI 공통기반 사업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AI 전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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