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화성공장 폭발사고로 20대 근로자 사망·17명 부상

방윤영 기자 2022. 9. 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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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생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2분쯤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나 2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고용부는 폭발사고 현장에 경기지청 광역 중대재해관리과와 산재예방지도과,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소속 산업안전 감독관 등을 긴급 출동시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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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제약단지 내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생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2분쯤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나 2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A씨는 화일약품 소속 근로자로 오후 4시5분쯤 화재가 발생한 건물 뒤편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약품을 합성하기 위해 아세톤을 취급하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폭발사고 현장에 경기지청 광역 중대재해관리과와 산재예방지도과,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소속 산업안전 감독관 등을 긴급 출동시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관련 설비인 반응기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장관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인 사고대응은 물론, 수습에 나서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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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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