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하게 해주겠다 여학생 성폭행실시간 방송 고교생, 중형 선고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 성폭행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실시간 방송한 고교생 중 한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5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또다른 공범 B(17)양은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또래 여학생인 C양을 폭행·감금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자신의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A군이 C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했고, A군 등은 C양이 반항하지 못하게 억눌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범행 후에 C양이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나체 상태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기고,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https://v.daum.net/v/2024102515414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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