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쓴 적 없다"···5인 미만 사업장, 여전히 절반은 無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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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은 49.7%에 달해, 전체 평균(24.3%)과 대기업(9.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에서 노동법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9.8%로, 직장인 평균(69.4%)과 9.6%p 격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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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0.3%에 그쳤다. 직장인 평균(70.0%), 대기업(80.2%)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현행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4대 보험 가입률도 저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45.7%, 48.0%, 45.7%로 전체 직장인 평균(각각 73.8%, 78.4%, 77.9%)보다 크게 떨어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은 49.7%에 달해, 전체 평균(24.3%)과 대기업(9.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급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된다.
'직장 내에서 노동법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9.8%로, 직장인 평균(69.4%)과 9.6%p 격차를 보였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의 권리는 기본권적 성격"이라며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한 노동법 적용 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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